top of page

SUPPORT

우수한 인재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실무경험과 전문가들의 멘토링 프로그램과 글로벌 휴먼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사단법인 국제지도자연합은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 - 111호에 따라 승인된 정부 공인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지정 기부금이란?
A.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부금입니다.
    ※관련규정 1. 법인세법 제24조 2.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Q. 지정 기부 시 혜택은?
A. 법인사업자가 지정기부를 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을 받아 법인세의 절감이 가능하며, 손비 인정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즉, 기부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6년간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비인정이란? 예를 들어 기업이 영업비 등으로 막대한 접대비를 썼을 경우 기업으로서는 분명 지출이지만, 일정부분 이상은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손비의 인정여부는 국세청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손비인정」이란 용어에서 「손비」는 경비를 말하고 「인정」은 국세청이 이를 「적법한 경비」로 봐주는가에 대한 행위를 말합니다. 

Q. 법인세는 얼마나 절감되는가?
A.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 (개인), 소득금액의 10% (법인)
· 기부코드 : 40번 (지정기부금)
· 합산기준 : 당해연도 1월 ~ 12월까지의 기부금
· 부양가족 범위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이하) 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Q. 지정기부 절차는?
A. (사)국제지도자연합에 기부 의사 전달 → 지정 기탁서 작성 → (사)국제지도자연합에 기부금 전달 → 기부금 영수증 발행
 
Q. 지정기부금의 사용은?
A. 차세대 국제지도자양성 및 국제사회공헌과  회원상호간 국제교류를 위해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 글로벌 휴먼네트워크 및  민간외교  

   *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 전개
    (사)국제지도자연합 지정기부금은 투명한 기부금 집행실적 보고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개인 기부자
연말정산 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 15%를 세액공제(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재)

법인 기부자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이 되며 손비 인정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 가능

ways you can donate:

In

Person

국제지도자연합은 언제든 방문 가능하시며, 담당자와 통화 후 일정을 잡고 오시면 됩니다.

공익제보

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 기관입니다.

ci_bn_05.gif

ONLINE

info@iluworld.org
홈페이지 이외에 SNS를 통해서도 기부자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 정기기부 신청은 홈페이지(모바일웹), 전화를 통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BY

EMAIL

- 더 궁금한 사항은 국제지도자연합 기부자소통팀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메일 : nanum@iluworld.org

BY

CMS

 CMS 자동이체 : 은행계좌에서 기부금이 매월 자동이체 되는 방법입니다. 
- 카드 :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로 기부금을 자동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면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