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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단법인 국제지도자연합 정관 전문

2009년 2월 10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제지도자연합(ILU;International Leaders Union)한국본부(이하 편의상 “법인”)라 칭한다.<개정 2009. 3.6>

 

제2조 (성격)

이 법인은 민간차원에서 세계 「인류공동의 번영과 행복실현」을 위한 건강한 사회적 활동과 행복한 인류공동체를 지향하는 국제 민간사회단체기구로 한다.

 

제3조 (목적)

① 본 법인은 국제 지도자 교류와 21세기 미래지도자 양성으로 거짓 없이 참되고(眞心), 마음이 아름답고(美心), 이웃을 사랑하는(愛心), 공동의 가치관을 지향하여 인류의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세계는 하나라는 인류공동운명체 형성에 기여한다.

② 본 법인은 三大 共同價値觀(眞.美.愛)과 三大 人格要素(體.德.知)를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정신과 덕목을 함양하고 사회적으로는 진실하고 아름다우며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인류공동의 가치관을 위한 사회적 계몽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 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군․구 단위의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사업)

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體.德,知의 인격가치관으로 올바른 심신수양의 균형과 조화를 이룬 전인교육사업

2. 眞.美.愛의 공동가치관으로 행복한 세상의 실현을 위한 사회운동 및 교육사업

3. 올바른 體.德,知.眞.美.愛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개최와 출판 등의 사업

4. 필요한 연구 간행물 발간 및 홍보사업, 자선사업, 복지사업

5. 필요한 교육 아카데미 운영 및 교육재단설립운영

6. 국내외의 심성정화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결연 연대 활동

7. 세계지도자 교류활동 및 21세기 미래 지도자 양성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제 3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 내․외국인으로 한다.<개정 2015. 2.10>

② 회원의 구분은 정회원과 일반회원, 기업회원사로 한다.

③ 지부 및 지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본회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원에 대하여 제 1항에 의한 회원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특별회원)

법인은 활동구역 안에 주소를 둔 사회단체와 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련기업체의 장을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가입)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원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승낙을 받은 자는 법인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입회에 대한 입회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내에 법인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9조 (회비)

① 본 법인은 가입하는 자로부터 소정의 입회비 및 가입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금액 및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본 법인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의결권.

3. 법인이 보유한 시설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제12조 (회원의 의무와 범주)

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②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제13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는 본회의 소속지부에 탈퇴의사를 서면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탈퇴시 본회에 제공된 자료나 그 외의 모든 것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 (임의탈퇴)

① 회원은 9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예고기간은 1년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법정탈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회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 (회원의 상벌)

①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의 회비납부나 회칙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본회의 각종 회의와 행사에 상당기간 대리나 서면통보 없이 참석을 하지 아니한 자.

3.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4. 그밖에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②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 되 의결 전에 그 대상자가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제명과 견책으로 한다.

④ 본회의 회원으로써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신고)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거주하는 주소지와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

2. 가입당시의 직책 및 직업,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지등 변경되었을 때

3.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기타 본회가 필요하여 규약, 규정으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제18조 (보고의 의무)

법인은 회원에게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고를 요구받은 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9조 (임원의 구성)

①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본부 임원

가. 총재, 직전총재, 차기총재, 부총재 약간명,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약간명, 사무총장, 기획실장(사무총장보), 대변인, 필요한 위원회 위원장 각 1명 (총무, 재정, 홍보, 사업, 조직, 복지, 해외는 위원 및 간사 또는 기타 필요한 부서에 따라 직함을 둘 수 있음)<개정 2015. 2.10>

나. 이사는 당연 직 이사 5명 (총재1, 차기총재1, 회장1, 사무총장1, 기획실장(사무총장보)1 포함)과 선출 직 이사 20명, 총3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5. 2.10>

다. 감사 2명 이상.

2. 각 시․도 지부 임원

가. 지부총재1명, 직전총재1명, 부총재 약간명, 사무처장 1명, 사무차장 1명, 기타 필요한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개정 2009. 3.6>

나. 각 시․도 지부는 각 시․군 5개 지회를 조직 완료하여야 정식 지부로 인준을 받는다.

3. 각 시․군 지회클럽임원

가. 명예회장 약간명, 고문 약간명,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사무국장 1명, 기타 필요한 분과 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은 각 시․도 지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20조 (임원의 자격과 제한)

① 임원은 본회의 회원인 자라야 한다.

②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다른 임원과 감사간에 동조하며 제2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다른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시는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 중 보선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이력서(명함판 사진 첨부) 1부

2.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제23조 (임원의 직무)

① 총재는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1. 한국본부의 목적사업추진

2. 신생 지부, 지회의 조직 지도

3. 인준을 받은 포럼위원회간의 친목도모

4. 본부 내 각종 회의를 주재하여 의장 역할

5. 임기 중 각 지부 지회 방문

6. 클럽 임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사무국 직원의 임면

② 차기총재는 총재 임무수행을 보좌하면서 총재 취임 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련에 힘쓴다. 총재 유고시에는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총재는 총재 및 차기총재의 임무수행을 보좌하는 동시에 총재의 본부운영 방침에 협력하며 총재 및 차기총재 유고시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 3.6>

④ 회장은 위원회를 관장한다.<개정 2009. 3.6>

1. 담당 위원회의 위원장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위원회의 회원유지, 회원확장, 봉사활동, 운영실태 및 본부의 지시사항 이행 등을 토의

2. 담당 위원회의 합동월례회 개최(년1회 이상)

⑤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 3.6>

⑥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반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 3.6>

⑦ 기획실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법인의 운영기획 및 비서실을 관장하고 사무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2.10>

  

제24조 (감사의 의무)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제25조 (명예회장)

① 명예회장은 본회의 역대 회장 중에서 추대할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를 자문하며 또 본회의 발전에 관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26조 (고문 및 자문)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임원추천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제27조 (위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분을 회장이 각부서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28조 (총회 등 )

① 본 회는 총회 및 대의원 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의 모든 권한사항은 대의원총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제1차 총회는 발기인 총회로 갈음하고, 동발기인 총회를 제1차 대의원총회 및 제1차 이사회로 간주한다.

 

제29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 9월중에 총재 또는 직무 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0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1. 총재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정회원이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총재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할 때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총재는 개최 2주일 전까지 문서로 발송하여 소집한다.

 

제31조 (대의원총회)

① 정회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선출당시 정회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의원총회 소집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제29조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초대 대의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2조 (총회의 소집절차)

①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2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총재가 사고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순위의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1. 차기총재

2. 이사 중 연장자순

 

제33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3. 매사업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6. 회원의 제명

7. 법인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0.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11. 차입금 한도액

12.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의 변경, 제5호 및 제12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총재가 되며 총재가 사고시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5조 (특별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임시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 또는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호 중 제1호, 제2호의 사항은 주무관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회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3. 회원의 제명

 

제36조 (총회의 회기연기)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개된 총회에서는 제32조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의결권과 선거권)

① 정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정회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회의 간부급 이상의 임원이거나 정회원이어야 하며 복대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정회원인 수는 1인에 한한다.

⑤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익상반의 경우)

총회에서 본 회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9조 (의사록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40조 (이사회의 소집과 구성)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임사회로 구분한다.

② 이사회는 당연 직 이사5인과 총회가 선출한 3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총재가 의장이 된다, 총재 유고 시에는 차기총재가 이를 대행한다.

③ 정기 이사회는 총재 또는 직무대행자가 분기별 1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총재 또는 차기총재가 결정한다.

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총재에게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총재는 제6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 총재, 차기총재, 회장, 사무총장, 기획실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전직을 상실한 때에는 이사도 당연 퇴직한다.<개정 2015. 2.10>

 

제41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와 그 상황

3. 총회에 부의 할 사항

4. 총회의 위임사항과 지부의 창설 및 승인에 관한 업무집행

5. 본회의 임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본회의 정회원만 해당)

6. 정관시행에 따르는 세칙과 규정의 제․개정.

7. 기타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의 의결사항중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총회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

③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총재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 (이사회의 서면결의)

① 총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총재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총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회의 이사 또는 임원급 이상의 회원이어야 하며 복 대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재산 및 회계)

 

제44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하되 기본재산은 단체 결성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회비, 기부금, 찬조금 등으로 한다.

③ 1,2항의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기본재산의 증가보고)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수입금) 본 법인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및 임원의 회비

2. 임원 및 회원(특별)찬조금

3. 사업수입금

4.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5. 기타 수입금

 

제48조 (예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 (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정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개정 2015. 2.10>

 

제50조 (임원의 보수)

본회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에게는 필요한 급여 또는 실비를 지급하고, 업무에 준해서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 (회계감사)

감사는 연 2회 실시하되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그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처

 

제52조 (설치와 구성)

① 본회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진행을 위하고 모든 문서의 기록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총장의 관리․책임 하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에 관한 일체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53조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55조 (주무장관에 보고) 법인은 매사업연도의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ㆍㆍㆍㆍㆍ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ㆍㆍㆍㆍㆍ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ㆍㆍㆍㆍㆍㆍㆍㆍ 1부

 

제56조 (정관개정)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5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 2.10>

 

제58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9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회원명부

3. 정관

4.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5.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6.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7.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8. 업무일지

9. 기타 대외기관과의 내왕서류

② 제1항의 1호 중 재산목록 서류의 영구,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10년, 기타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 9 장 부 칙 (2007. 12. 6 제정)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3. 6 개정)

이 정관은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외교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1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제5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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